정부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했을 경우 2년을 거주한 뒤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전세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종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올리는 '상생임대인'의 경우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상생임대인은 1세대1주택자여야 한다.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더라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고 나중에 다른 주택은 모두 팔고 해당 주택만 남아 1주택자가 된다면 거주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주요건 면제라는 파격적인 조건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자신은 전세로 살고 있는 1주택자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주택 매도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한 유명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날 하루에만 수백개의 문의글이 올라왔고 부동산 단체채팅방에도 상생임대인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보유주택 취득시기와 임대 개시 시점, 임대료 인상률 등을 열거하며 자신이 상생임대인 자격이 되는지, 그러니까 실거주하지 않고 해당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보유주택 중 일부를 매도했을때 상생임대인 자격이 생기는지에 대한 질문도 다수다.
기재부 세제실과 국세청에도 관련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 역시 자신이 상생임대인 자격이 되는지, 또는 보유주택 취득시기와 임대개시시점, 임대료 인상률 등을 설명하며 상생임대인 자격 충족 요건 등을 묻는 질문이 대부분이다.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에게도 '상생임대인 카드'가 쥐어지면서 당분간 이들이 계산기를 두드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가 내년 5월까지 시행되는 가운데 이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중과 없이 처분하고 마지막에 남겨둘 주택에 대해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하면 해당 주택에 대해 거주없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서다.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장(세무사)은 "상생임대인 제도가 기본적으로 1주택자에 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겠지만 다른 제도와 맞물리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거주의무 완화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신규주택 전입 의무 완화,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등이 맞물리며 부동산 시장 이해관계자들이 여러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