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화물차주,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7월) 1일부터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해 지난해 7월에는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 특고) 12개 직종을, 올해 1월에는 플랫폼 기반 2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이번에 새롭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 5개 직종의 종사자 규모만 약 34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실태조사와 함께 지난 3월 노·사·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 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보호 필요성,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5개 직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발맞춰 각 직종의 성격에 맞는 보험료 산정방법과, 해당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 근거 등도 마련했다.
비교적 소득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는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반면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로 했다.
한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요건 탓에, 그동안 사업자등록이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던 현실도 시행령 등에 반영됐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등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를 이 달 안에 고시하고,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또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 고용장려금 등의 신청기간, 지원대상·업종에 대해 명시되지 않거나,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도 새롭게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