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는 20일 하루 일정으로 제18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의원 정수 변경과 관련한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양산시의회에서는 공직선거법과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인해 제8대부터 시의원 정수가 17명에서 19명으로 2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는 제8대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변경하기 위해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날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기존 각 '8명 이내'에서 각 '9명 이내'로 1명씩 증원됐다.
의장단 선거 등을 위한 첫 임시회는 다음달 1일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