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월급 착복 사실이 드러나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잃어 홍역을 치렀던 8대 광주광역시의회가 폐원을 열흘 앞두고 재선에 성공한 박미정 의원의 횡령 의혹이 터져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현직 시의원이자 9대 시의회 당선인인 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 씨는 박 의원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최근 관계기관에 고발했다.
A 씨는 박 의원이 지난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3개월 동안 전체 시의원들이 시의회 사설 보좌관 제도에 따라 1백만 원 안팎의 돈을 내서 사설 보좌관에게 월 24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 가운데 최저임금도 안 되는 190만 원만 주고 나머지 55만 원씩 165만 원을 횡령했다고 폭로했다.
A 씨는 또 박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초순부터 '불법 사설 전화방'을 마련해 운영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횡령 의혹 등은 부인하고 있는데 보좌관 월급 착복으로 의원직을 잃은 전 비례대표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있는 8대 시의회는 폐회를 목전에 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터져 곤혹스러워하면서 징계 시 자동 소멸로 인해 7월 개원하는 9대 의회 때 박 의원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동료 의원을 징계해야 하는 난처한 입장을 벗어나게 됐다.
이와 관련해 광주광역시의회 안팎에서는 박 의원의 시시비비는 관계기관의 조사가 이뤄져야겠으나 시민을 대표해야 할 시의원이 법령이 정한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보장하지 않은 것은 개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