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오는 24일부터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6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자격을 보유한 1만 3820가구이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 원 부터 7인 이상 가구 145만 원까지 △주거·교육급여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인 가구 3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09만 원까지로, 급여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번 지원금은 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무기명 선불형 카드로 지급되며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는 현금(시설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선불형 카드 사용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내 사용해야 한다. 우편물로 안내받은 지원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오는 24일부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받으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되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저소득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