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여성과 위장 결혼해 국내 체류 자격 얻은 베트남인 송치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제공

귀화 여성과 위장 결혼하는 수법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해 온 베트남인이 법무부에 붙잡혔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베트남인 A(35)씨와 B(34·여)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귀화 여성 B씨와 위장 결혼해 결혼이민 비자를 얻은 뒤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위장 결혼하는 대가로 A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4년 동안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다가 베트남 출신 혼인 귀화자 B씨와 공모해 위장 결혼하고 국내 체류 자격을 얻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부부로 위장하고 비자를 연장받았다고 출입국·외국인청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모두 3300만 원 상당을 B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신분을 합법화하기 위해 같은 국가 출신 귀화자와 위장 결혼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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