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약한 고리 오폐수 처리시설, '위험경보' 발령

올해 오폐수 처리 등 작업서 중대재해 사망사고 빈발…7년 동안 52명 숨져
사업주가 안전조치 점검·서면 게시 않고 사고 나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받을 수 있어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

최근 정화조(화장실) 처리,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보수 작업 도중 화재·폭발사고가 급증하면서 '위험경보'가 발령됐다.

만약 사업주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미리 확인해 서면으로 확인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정화조(화장실),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위험경보'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실제로 올해에만 3건의 정화조(화장실),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 폐유기용제 저장탱크 상부에서 작업자 2명이 폐유 배관을 설치하기 위한 용접 작업 중 유증기가 폭발해 2명이 목숨을 잃었다.

4월에는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정화조 분뇨 수거작업 중 정제유 탱크 상부 통기관에 호스를 연결하기 위해 토치로 가열하던 중 폭발사고로 1명이 숨졌다.

이번 달에도 소화 슬러지 저류조 상부에서 스컴 배관 유지 보수를 위한 용접 작업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졌다.

더 나아가 노동부는 2015년부터 이번 달까지 최근 7년 동안 정화조, 분뇨 처리시설 및 폐수·액상폐기물 처리시설에서 32건의 사망사고가 일어나 52명이 숨졌다고 설명했다.

사고유형은 질식(21건, 사망 32명) 사고가 가장 비중이 높았고 다음으로 화재·폭발(7건, 사망 16명) 순이었다.

시설별로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사망사고(18건, 사망 30명)가 가장 많이 발생(사망자의 57.7%)했다.

작업내용별로는 청소·처리(12건, 사망 19명), 유지·보수(7건, 사망 10명), 화기작업(5건, 사망 11명)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았다.

노동부는 오폐수 처리시설, 정화조, 폐유 등 인화성액체를 저장하는 탱크 상부는 메탄, 황화수소 등 인화성 가스가 항상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는 용접·용단 등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작업은 절대 해서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①오폐수 등 제거 및 환기 조치(주위 가연물 제거 포함), ②작업 전·중 가스농도 측정, ③화기작업시 불티비산방지조치, ④소화기 비치, ⑤화기작업시 화재감시자 배치 등을 지켜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주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한 후 안전조치 내용을 작업장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화재·폭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폐수시설,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시설에서 사람이 작업하는 사무실, 화장실 또는 거주하는 곳으로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가동되어야 한다.

또 사람이 시설로 들어가거나 장치를 사용해 작업할 때에는 가스 농도를 확인한 후 가스를 제거하고 작업해야 한다.

오폐수시설, 정화조,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이 있을 경우에도 설비 내용물을 비우고 환기장치를 가동해 인화성 가스를 제거해야 한다. 아울러 작업 전·작업 중에도 인화성 가스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서 안전한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때 사업주는 안전조치가 확인된 후 화재위험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고, 노동자도 안전조치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한 뒤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화조 등에서의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인화성 가스가 상존하는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안전조치 없이 화재위험작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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