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다음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위·중간 간부급 승진 및 전보 인사 기준과 대상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직제 개편과 검찰 인사위 절차를 끝낸 뒤 검사장 및 차장, 부장검사 인사가 연달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인사위를 열고 중간간부급 이상 정기인사 관련 사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은 전날 차관회의를 통과해 21일 국무회의에 올라간다. 당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편안을 통과시키면 같은날 오후 인사위를 연다는 계획이다.
직제개편안에는 이른바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5명 늘리고 각 지검 단위 형사부 이름에 전문수사 기능을 명시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직제개편안이 통과되면 인사위 심의가 곧바로 열리고, 이후 검사장 인사와 차·부장검사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8일 인사위를 열지 않고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었다. 이를 두고 검찰청법 제35조에 명시된 규정, 그러니까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인사위에서 논의하도록 한 절차 조항을 건너뛰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통상 중간 간부 인사는 검사장급 인사와 시차를 두고 이뤄졌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검사장과 중간 간부급 인사가 한번에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달 1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한 달 넘도록 후속 인사가 없었고,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검찰이 수사 속도를 내야 할 상황 등을 고려할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