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한테 '속옷 빨래 숙제' 시킨 교사…'파면' 항소했지만 기각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
"전 초등교사 A씨, 1심 양형 변경할 만한 사정 없어"
스스로 속옷 빨래하고 인증 사진 올리는 숙제 논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초등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시켜 물의를 빚은 교사가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사회 관념이나 일반 상식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들에게 스스로 속옷 빨래를 하고 인증 사진을 올리도록 하는 숙제를 냈고 그 사진을 편집한 동영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행위는 일반사회 관념이나 상식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없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 "특별히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A씨는 울산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4월, 자기 반 학생 20여 명에게 효행 숙제라며 스스로 속옷 빨래를 하도록 시켰다.

속옷을 빨게 하고 인증 사진을 찍어 인터넷 학급 밴드에 올리도록 했던 것. 당시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우기 위한 숙제라는 게 A씨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A씨는 피해 아동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해당 사진을 동영상으로 편집해 SNS에 올려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학급 밴드에 올린 댓글도 논란이 됐다.

그는 학생들이 팬티를 빠는 사진에 대해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요', '이쁜 잠옷, 이쁜 속옷(?) 부끄부끄'와 같은 댓글을 달았다.

또 학급밴드에서 개학 인사를 한다면서 학생들 사진에 '매력적이고 섹시한 XX', '우리 반에 미인이 많다' 등의 댓글을 올렸다.

A씨는 줄넘기 수업을 하면서 8~9세 여학생 3명의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자신의 어깨에 올리거나 여학생의 볼에 뽀뽀하는 등 성희롱하기도 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울산교육청은 2020년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 언행이 학생들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 파면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A씨가 인터넷 상에 올린 게시물이 교원 품위에 손상을 준 점도 고려했다.

이후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교육청 징계 결과에도 불복해 파면 취소 처분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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