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강제로 먹이다 등에 '멍'…어린이집 교사 "불가피했다"

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교사 입건…추가 학대 여부 확인 중

학대 과정에서 멍이 든 피해 아동. 학부모 제공

제주의 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장애아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제주시 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 3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있는 4살짜리 원아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지로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몸통을 흔드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은 앉아있던 의자 등받이에 등을 심하게 부딪혀 멍이 들었다. 피해 아동 학부모가 언론에 제공한 학대 사진을 보면 견갑골 주변으로 심하게 멍이 든 것을 볼 수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신체 접촉"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 아동 학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9일 전후로 일주일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추가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추가로 드러난 학대는 없다.
 
학대가 불거진 어린이집 측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2020년 1월 정부 평가에서 최고점인 A등급을 받았다.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과 건강‧안전 등에서 모두 우수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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