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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김기윤>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 박재홍> 오늘 해경에서 당시 월북이라고 발표했던 것에 대해 공식 사과도 했는데. 이 사과에 대해 유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 김기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거의 2년 동안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 계기로 이제 진실에 대해 한 발짝 다가가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당시 2년 전 정부가 월북으로 판단했던 근거에 대해서 가족들이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문제제기하셨던 거죠?
◆ 김기윤> 해경에서 이제 월북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해경에서 발표한 두 가지 이유가 주된 근거인데 첫 번째는 도박빚이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적 공황상태가 왔다라고 해서 이제 월북 판단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1년 7월달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줬는데 해경 발표가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권침해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경에서 내세운 월북 근거 두 가지가 더 이상 신빙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죠.
◇ 박재홍> 그럼 오늘 해경 사과에 대해서 가족들은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김기윤> 이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그거에 대한 반박은 없고요. 오히려 아들분께서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 편지를 전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박재홍> 이제 정부가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김기윤>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가능한 정보 공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지금 변호사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건의 진상이랄까요. 또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데.
◆ 김기윤> 저희들이 해양경찰 상대로 그동안 숨겨놨던 초동수사 자료하고 동료들의, 같이 타고 있었던 배 동료들이죠, 무궁화 10호 진술조서를 오늘밤에 이메일로 송부받습니다. 그래서 이 초동수사 자료하고 같이 동료들의 무궁화 10호 진술조서를 보면 어느 정도 진상을 밝힐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퇴임하면서 정말 중요한, 어떻게 지시를 받았고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많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 진중권> 통신자료 있지 않습니까? 북한군 감청한 통신자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금 공개가 되나요? 유족에게는?
◆ 김기윤>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저희들이 국방부 상대로 소송을 하는 과정 중에 그런 통신자료들이 군사기밀 2급으로 많이 지정이 됐더라고요.
◇ 박재홍> 국가안보 관련해서.
◆ 김기윤>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밀 2급으로, 1, 2급으로 지정되지 않는 이상은 최대한 저희들한테 공개를 해 줄 텐데 만약에 군사기밀로 지정된 거는 그 정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선회해서 설명하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박재홍> 선회해서요?
◆ 김기윤> 선회해서.
◆ 진중권>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전언의 형태로.
◆ 김기윤>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정보 공개에 대해 유족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 김기윤> 아직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경에서 정보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좀 보고 또 언론을 통해서 해경에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정보에 대해서 언론에게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그동안 유족들이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조항,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 내신 바 있으시죠?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신 겁니까?
◆ 김기윤> 유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를 했고 유족이 이겼습니다. 청와대가 패소한 거죠.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또 항소를 했죠. 그래서 항소 진행 기간 중간에 대통령이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하면서 그냥 퇴임하신 게 아니라 저희들이 청와대를 상대로 승소한 그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권이 바뀌었고 오늘 이제 항소를 취하한 경우인데요. 이게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퇴임하시면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아직도 대통령기록물법상에 자료를 못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헌법소원하게 된 이유는 법원에서 판결로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한 정보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니까 위헌이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변호사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과거에 세월호 관련 기록도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록도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이제 이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때문에 공개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기윤>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 취하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가 5월 25일날 대통령기록물관을 상대로 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물관으로 이관된 저희들의 정보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부를 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청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헌법소원을 통해서 대통령기록물법이 위헌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대통령기록물을 더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지난 2020년 9월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일단은 해경 이번 발표 번복,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정권이 바뀐 거죠. 이게 왜 애초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어떤 방송에서 이걸 갖다가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있는데 일단은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월북인지 아닌지 단정할 수가 없었어요.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확정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당사자가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단정해서는 안 됐고 설사 월북이다 하더라도 그걸 발표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월북으로 몰고가기 위해서 이분의 불필요한 정보까지도 다 공개를 했어요. 도박빚이 있다. 이런 것들. 사생활 침해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짓을 왜 했는지 저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해경이 이번에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이 옳았다면 끝까지 옳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거고 자기들이 틀렸다라고 하면 애초에 그 짓을 하지 말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해경이 참 비난을 많이 받아야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미 비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사실 유족이 있는 문제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다 떼놓고 보면 북한군에게 우리나라 국민이 피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것까지는 사실 아닙니까? 그 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정보가 부족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팩트만 얘기하면 돼요. 그 사실이 가장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왜 월북이라는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월북한 사람은 쏴 죽여도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전혀 사건과 상관이 없는데 자꾸 월북 얘기를 꺼낸다라는 건 뭐냐 하면 북한을 뭐랄까,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시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단정하면 안 되거든요. 확인 불가.
◆ 김성회> 이 문제는 모르는 전제를 깔고 하면 월북을 했다는 정보가 북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정상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월북을 한 사람을 쏘는 북한이 훨씬 더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요. 논리적으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 진중권>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당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책임을 좀 회피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이해가 좀 안 돼요.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었나, 그건 단정할 수 있는 정보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 박재홍>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하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국회 동의를 얻으면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김기윤 변호사 입장은 민주당 협조를 구한다. 떳떳하면 공개하면 되지 않냐라는 게 김기윤 변호사의 추가 입장이었다는 점을 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