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며 100건 이상의 문자와 메일을 보낸 직장 동료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약 10개월간 같은 직장 선배인 기혼 여성 B씨에게 반복적인 문자와 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처음 몇 차례는 카카오톡으로 B씨를 좋아한다고 고백했고 이후 B씨에게 사과를 받아달라며 약 100건의 메시지와 메일을 보냈다.
회사에서 B씨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거나 B씨의 딸을 언급하는 내용의 메시지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B씨에게 일방적으로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