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은 고발장에서 "한 장관 등이 딸의 대학입시 '스펙쌓기'를 위해 경기도내 모 지역 아동센터에서 실제 하지도 않는 봉사활동을 이미 한 것처럼 확인서명을 하는 등 봉사활동의 중대한 증거자료 문서인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일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증고생들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은 상급학교 진학 자료 및 외부기관 수상 자료로 활용되는 등 중요한 비교과 활동의 하나"라며 "허위로 부풀려진 봉사활동 시간을 제출해 상장 등을 수여하게 만든 것으로 의심받는 등 속임수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비판했다.
"오늘이 6월 9일인데 왜 7월 26일 것까지 이미 봉사를 한 걸로 되어 있나"는 제작진의 질문에 센터관계자는 "저희도 잘 모르겠다. 공문서를 통해서 답하겠다"고 했지만 끝내 해명을 하지 않았다.
사세행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들의 봉사활동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포함해 대대적인 강제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장관이 자신의 자녀 허위 봉사활동과 논문 표절 및 대필 의혹 등에 대해서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