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시행령 통제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권을 견제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 맹성규 의원은 16일 특별위원회 체제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 개정안을 발의했다. 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법, 국가재정법, 국회예산정책처법 등 세개다.
우선 국회법 개정을 통해 예결위를 상설화한다. 한시 운영에서 비롯되는 연속성과 전문성 부족 지적이 이어져 내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예결위가 재정총량과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심사·조정한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가 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치면 예결위가 종합해 조정하는 3단계 방식이다.
기획재정부가 3월쯤 재정총량 및 지출한도 등을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심사를 거친 뒤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5월쯤 논의하게 된다. 각 부처가 기재부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가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영기준예산제도 도입해 부처간의 중복 사업과 저성과사업도 분석한다. 그동안 다수 부처에서 중복사업이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는 게 맹 의원의 분석이다.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해 5년 주기로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복보고서도 따로 발간한다.
맹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54조는 국회에서 국가의 예산 심의를 확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 시스템에서 국회는 국가예산의 들러리에 불과한 실정이다"라며 "예결소위에서는 약 8800여개 세부 사업 중 약 1700개 정도 밖에 검토할 수 없고 문제가 되거나 관심 있는 사업 외 7000개 정도는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상설화 같은 것들은 국회 운영의 틀을 크게 바꾸는 것"이라며 "두서 없이 던지는 것이 또다시 본인들의 근육을 자랑하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견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언급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가 정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 맹 의원은 "여당에서는 마치 이 법안이 정부.여당을 옥죄기 위한 법안이라며 '예산완박'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 5월부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고 이번 법안은 토론회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