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아이 바꿔치기 사건' 재판 다시한다

대법원 "딸 바꿔치기 의문" 2심 징역 8년형 파기환송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친모 석모씨(49)에 대해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DNA 검사 결과 석씨가 친모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쟁점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확신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들이 남아 있어 추가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 숨진 여아가 석 씨의 딸이라는 내용이 있으나, 그 증명력이 석 씨가 피해자를 숨진 여아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검사가 특정한 2018년 3월 31일부터 2018년 4월 1일 사이에 아이가 바꿔치기 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관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문점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고, 추가 심리를 통해 의문점이 해소돼야 유죄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 김천지원 앞에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재판 방청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처음에는 친모의 아동학대와 방치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여아의 친모가 사실 여아의 외할머니 석 씨인 사실이 드러났다.

석 씨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자신은 출산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검찰 등 복수의 검사에서 DNA 검사를 한 결과 석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석 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 모 씨가 출산한 아이를 비슷한 시기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렸다며 기소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로 석 씨가 친모인 게 드러났다고 하여 아이를 바꿔치기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됐다고 보지는 않은 것이다.

한편 석씨의 딸이자 숨진 아이의 친언니인 김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유지됐고, 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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