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명 회원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은 약 7개월간 수사를 벌여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이트 운영진 5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운영자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온라인 사이트 3개를 운영하고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범죄 수익금 약 1억 4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3개 사이트를 이용한 회원은 모두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와 성매매 업주들은 경찰이 단속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증거 인멸이 쉽도록 비밀 대화방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3개 사이트를 모두 폐쇄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매매 업주와 성매수자의 근본적인 접촉 기회를 제거하기 위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나 홍보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