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임업직불금을 신청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 농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으려면 먼저 신청기간 전인 이달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이뤄지는 농가의 실제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남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하거나 전화·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임업직불금은 경주시 산림경영과 또는 산지 소재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은 임산물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 등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한다.
육림업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당 32만원~94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소규모임가직불금의 경우 연 120만원을 제공한다.
직불금 신청 관련 상세내용은 경주시 산림경영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