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1회 200만원 이상…구매 한도 제한 없어"
경찰, 2억원 추징보전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조직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500억원 규모의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도박공간 개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A(40대·구속)씨와 B(30대·불구속)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프로그램을 받아 게임장을 운영한 C씨 등 43명을 입건, 일부 송치하는 한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행복권의 추첨식 전자복권인 파워볼에 돈을 거는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에 본사 개념의 사무실을 차린 뒤, 전국 243개 게임장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에서 정식으로 운영하는 동행복권은 1인 1회 10만원, 하루 구매 한도액은 10만원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A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에서는 1회 200만원에 하루 상한은 없어서 무제한 도박이 가능했다. A씨 등이 운영한 불법 사이트에는 8개월 동안 도박자금 약 500억원이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2억 900만원을 특정해 추징보전을 신청,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해서 다각적인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