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인이 무더기로 쏟아진 가운데 무투표 당선인에게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무투표 당선인에게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는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무투표 당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무투표 당선은 후보자가 1인 이거나 후보자의 숫자가 선출직 정수에 못 미쳐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경우인데, 현행법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선거 공보물을 받아볼 수도, 공약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확인할 수도 없으며, 명함 배부도 금지된다.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는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선출직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직선거 출마자가 자신의 공약을 홍보할 기회를 차단하는 데다,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이행 책임성마저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된 '무투표 당선자'가 508명으로, 전체 당선인 4,132명의 12.3%를 차지했다.
이형석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이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더욱 충실히 제공해 임기 동안 책임있는 자세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