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학원생들을 성폭행한 50대 학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5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추행할 의도가 없었고 성폭행 등도 동의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자매 등 4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매 중 첫째인 B양이 9살 되던 2010년부터 수업 중에 신체를 반복해서 만지기 시작했고 13살 부터는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어린 동생에게까지 이어졌다. 10살이던 C양을 강제추행하다 14살이 되면서 수차례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이들 자매가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횟수만 1900여 차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성폭행 역시 학원은 물론 A씨의 자택과 차량 등 곳곳에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1대1 수업을 빙자해 둘만 있는 시간을 만들어 원장실과 강의실 등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 학원에 다니던 여학생 2명도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들의 부모가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이 드러나 지난 4월 구속됐다.
A씨와 변호인측은 관련 혐의 일부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신체 일부를 쓰다듬거나 마사지를 해준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동의를 받거나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지 추행의 목적이 아니었다"면서 "성관계를 한 부분도 맞지만 합의하에 그런 것이지 위력에 의한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와 변호인측은 이 같은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 등 관련 내용의 증거자료를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자매의 어머니는 탄원서를 통해 A씨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어머니는 탄원서에서 "원장의 반복적이고 집요한 성폭력에 대처할 방법도 없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마음이 아프다"면서 "제가 아이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원장을 엄벌해달라는 탄원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고요한 밤이 되면 잠들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당한 일들이 머릿속에 맴돌아 제가 당한 것처럼 가위눌리고 편이 잠들 수 없다. 매일 매일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매일이(원장에게) 고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가해 원장을 꼭 엄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