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퍼주기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명분으로 세제 등 지원책 총동원…"기업 잘 돼야 국민에게 혜택"

윤석열 정부 경제운용 비전. 기재부 제공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과표(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리면서 과표 3천억 원 이상 구간 세율을 25%로 올렸다.

정부는 4단계인 과표 구간도 다시 단순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과표 3천억 원 이상으로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법인은 전체 법인세 과세 대상 법인의 0.0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극소수 대기업을 위한 감세 혜택이라는 비판에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강행하는 명분으로 정부는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기재부 방기선 제1차관은 "최근 몇 년간 기업 투자가 위축된 부분이 있어서 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불합리한 4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단순화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기업이 잘 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외에도 대기업이 반색할 세제 등 각종 지원책이 망라됐다.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익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익금에서 제외하는 비율은 상향된다.

투자나 임금, 상생협력 등에 쓰이지 않은 사내유보금(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폐지된다.

정부는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현행 6~10%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12%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입지 규제와 경제력 집중 감시 규제 완화 등 윤석열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규제혁파'의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이 될 전망이다.

경영책임자가 각종 불법으로 형사 처벌될 여지도 줄어든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명분으로, 정부가 경영책임자 형사 처벌을 과징금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하고 형량을 낮추는 등 경제 형벌 규정을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와 공정거래법 관련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규제 적용 범위 명확화 역시 대기업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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