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 장기근속 퇴직자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즉,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중 하나로 포함된 내용이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근속연수공제 등 공제액을 뺀 뒤 과표 구간별 세율(6%~42%)을 곱해 산출되는데 10년 근속 후 퇴직금 5천만 원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는 약 92만 원이다.
정부는 "근속연수공제가 확대되면 퇴직소득이 5천만 원인 경우 10년 근속자는 세 부담이 50% 경감되고, 20년 근속자는 100%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5천만 원 이하 퇴직금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정부는 5천만 원 이하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를 일괄 면제하는 대신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4천만 원 이하인 퇴직자가 전체 퇴직자의 94% 정도로여서 퇴직자 대부분이 근속연수공제 확대에 따른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정부는 또, 근로장려금 지급 재산 요건을 현행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도 10% 정도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이다.
저소득 구직자 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도 개선된다.
지금은 '구직촉진수당'이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일괄 지급되는데 앞으로는 부양가족 수 등 가구 특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도 보강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현행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로 올리고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현행 46%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단계적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 범위와 한도 역시 확대된다.
지금은 의료비가 연소득의 15%를 넘어야 지원이 되지만 앞으로는 10%만 넘어도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원 범위도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고, 지원한도는 연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또,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장애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을 내년 1월까지 차질 없이 지원하고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연말까지로 예정된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돼 지원 대상이 현재 1만 6천 명에서 2025년까지 3만 명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기준도 현행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3% 이하로 단계적으로 높여 한부모가족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