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찰 통제' 드라이브…경찰국 이어 행안장관 지휘권 명시 추진


박종민 기자

'경찰국' 부활 검토로 '경찰 통제'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는 경찰청장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권을 시행령을 통해 명문화하는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의 중립·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정된 현행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윤 정부가 국회를 피해 입법이 아닌 정부 시행령으로 국가기관인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취지여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야권에서는 '시행령 정치'를 막을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경찰 통제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최근 이른바 '경찰청 지휘규칙'(가칭)을 행안부령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규칙에는 경찰청장에 대한 장관의 지휘권을 명문화하고, 경찰 인사와 관련한 권한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에서 이에 대한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정부조직법 제7조다. 제7조 제1항은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제4항은 '제1항의 경우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고위 공무원은 "정부조직법 7조에 모든 각부 장관들은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애초부터 '경찰'이나 '치안'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등이 경찰의 중립·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왔는데, 시행령이 법의 취지를 넘어섰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결국 윤 정부의 목적은 경찰의 위상이 수사권을 중심으로 강화된 상황에서 인사권을 장관이 거머쥐는 방식으로 경찰을 지휘하며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특히 지금껏 행안부가 장관의 지휘권을 명문화하지 않다가 윤 정부 들어서 입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의 배경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 통제 강화를 위해선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해야만 하는데, 사실상 입법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회로를 택했다는 해석이다.

반면 정부조직법상 지금껏 근거가 있었음에도 뒤늦게 시행령 제정에 나선 이유에 대해 행안부 고위 공무원은 "다른 부처는 다 (장관의 지휘권 명문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행안부가 경찰과 소방에 대해서 안 하고 있고, 해양수산부가 해양경찰에 대해서 안 하고 있다"며 "법에 있는 건데 그동안 우리가 어떤 직무를 태만히 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정부의 이른바 '시행령 정치'를 두고 야당은 저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전날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정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을 꺾으려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고, 윤 대통령 또한 지난 13일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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