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8일 만인 14일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10시 40분쯤 5차 실무대화를 통해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등 5개 요구사항을 걸어 총파업을 진행해왔다.
이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9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고, 특히 주말 동안 이틀 연속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결렬'되기도 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다시 대화를 공식 요청하면서 이날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국토부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기존에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이었던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대해 안전운임제를 지속하도록 추진하고,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의 확대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하기로 했다.
대신 화물연대는 다음날인 오는 15일부터 총파업을 철회하고 물류 수송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측은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요구했고, 국토부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더 나아가 화물연대는 국토부와의 교섭과 별도로 화주 및 운송사 측을 대표하고 있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확대, 안전운임 준수, 유가인상에 따른 적정운임의 보장 등에 대하여 합의해 다음날인 오는 15일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지난 9일 민주당, 10일 정의당과의 간담회를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에 합의했다"며 "국토부와의 교섭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더불어 품목확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약속받았다"고 교섭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도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응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