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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지난 5월 3일이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라 불린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이 됐는데, 오는 9월 10일이면 새로운 법이 이제 시행됩니다. 하지만 과연 법 개정 목적이었던 검찰개혁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최근 <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책을 통해 검찰개혁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 설정된 것이다, 이렇게 과감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김종민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종민>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과 인사 나누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우리 변호사님, 일단 1995년부터 약 한 20년 정도 검찰에 몸을 담그셨군요. 무엇보다 검찰 조직을 잘 아시고 쓴소리도 어떤 말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럼 이 책은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그 계기부터 말씀을 주시면.
◆ 김종민> 그동안 우리가 거의 한 20년 이상 계속 검찰개혁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했는데 정작 우리 국민들이 검찰이 뭔지, 검찰 개혁의 실체가 뭔지 정확히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좀 시민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검찰, 검찰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 김성회> 그렇게 책을 쓰시기로 마음먹으신 시기가 언제쯤이었나요, 시작이?
◆ 김종민> 벌써 한 10년 정도 됐었는데요. 우선은 유학을 프랑스에서 했고 프랑스대사관에서 2년 근무를 했는데, 우리나라 검찰 제도가 원래 프랑스에서 기원이 된 제도입니다. 프랑스혁명으로 발명된 제도가 바로 검찰 제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유학과 대사관 근무를 통해서 그 원조 검찰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도 보여서 그런 것들을 소개하면 좋겠다 해서 한 10여년 전부터 조금씩 글을 써 왔는데 그걸 이번에 책으로 내게 된 것입니다.
◆ 진중권> 혁명 전에는 사람이 누구를 고소하려 그러면 자기가 뭐죠? 기소를 하는 걸 개인이 했어야 되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서 했어야 되나요?
◆ 김종민> 한마디로 원님재판이죠. 원님재판이라는 게 기소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심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어서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이게 바로 구체 제시된 앙시엥 레짐 시대의 형사재판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혁명이 되면서 소추, 그러니까 기소 그 다음에 심판이 분리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혁명적인 제도의 변화고 그때 발명된 제도가 검찰 제도 그 다음에 사법검찰 제도라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 얘기됐습니다만 검찰개혁이 이전부터 계속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책을 보면 1987년 이후에도 검찰과 사법부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어떤 게 문제입니까? 그럼 이전부터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 김종민>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는 결국 중앙집권적인 경찰을 만들어놓고 인사권으로 통제하는 제도 그것이 가장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이제 유신 때 그 다음에 5공 때 했었는데 87년 민주화 때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제도가 그런 검찰, 경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법부의 모습이거든요. 핵심은 결국 중앙집권적인 조직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인사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검찰개혁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인사권의 문제.
◆ 김종민> 그렇습니다.
◆ 진중권>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 누가 임명해야 되는 겁니까?
◇ 박재홍> 대통령이 임명하면 안 되는 겁니까?
◆ 김종민> 실제로 우리하고 비슷한 똑같은 체제를 갖고 있는 프랑스, 이태리가 2차 대전하고 당시에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때 나치 치하의 프랑스 그 다음에 파시스트 정권 치하의 이탈리아가 법원과 검찰이 철저히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된 역사적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1946년하고 1948년에 헌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헌법기구로 최고사법평의회라는 헌법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판사와 검사의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 박재홍> 최고사법평의회.
◆ 김종민> 최고사법평의회입니다.
◆ 김성회>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도 개혁안이 나오기도 했던데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총리실로 강화해서 경찰과 일정 부분 떼 낸 다음에 인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바꿔야 된다는 그런 개혁안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실천을 못한 상태로 봤는데요. 그럼 그런 상태로 국가경찰위원회로 경찰의 권력이 옮겨가는 건 맞는 그림이라고 보십니까?
◆ 김종민> 경찰개혁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일단 전체 인원수가 12만 명이고 또 무장을 한, 무장을 갖춘 그런 경찰도 있고 그 다음에 전국 경찰서에 정보과를 중심으로 한 정보경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대륙법계 국가들이 경찰은 대통령이라든지 내무부 장관이라든지 거기에서 직접적인 통제를 받도록 돼 있는 게 여기에 맞는 거고요. 반대로 법원이나 검찰은 사법입니다. 사법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독립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경찰과 검찰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 진중권> 바로 그냥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경찰국이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민> 경찰국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모든 정부부처, 예를 들면 재경부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재경부 산하의 외청으로 국세청하고 관세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정책과 제도는 재경부의 세제실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거기에 관세제도과라든지 법인세제도과라든지 거기에서 정책과 그다음에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 우리 경찰청에서는 행안부에 그런 조직이 없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정책, 인사,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검찰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한테 검사의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행사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이런 것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검찰총장한테 인사권, 예산권까지 다 줘버리면 검찰 파쇼가 된다는, 검찰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위인지는 저는 경찰 제도를 많이 연구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91년인가에 경찰청 체제로 바뀌면서 여기에 경찰청장이 사실상 인사, 예산, 정책을 다 가지고 가는 걸로 돼 있고 경찰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지금 무늬만 있는 실질적으로 기능을 못하는 그런 기구로 전락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경찰 제도 하에서 실질적으로 경찰을 그럼 누가 어떻게 통제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 박재홍> 경찰국.
◆ 김종민> 경찰국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정책과 인사 문제부터 통제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 김성회> 변호사님,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언뜻 드는 생각은 법무부 같은 경우에 지난 문재인 정부는 논외로 하죠. 거기는 경찰개혁 과정에서 법무부와 조직이 달랐으니까. 그런데 그전까지 보면 전직 검사 출신 혹은 검찰총장을 할 만한 사람이 다 법무부 장관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한동훈 장관 인사에서 볼 수 있지만 검찰총장을 뽑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의 검찰국은 검찰 출신을 뽑잖아요.
◇ 박재홍> 검찰국장.
◆ 김성회> 검찰국장을 검찰국을 검사가 담당을 해서 사실상 한식구가 돌아가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의 경찰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경찰을 시키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국은 당연히 경찰 출신보다는 행안부 장관과 가까운 사람을 시킬 텐데 이게 좀 2개 구조가 어긋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 김종민> 글쎄, 이제 구체적으로 경찰국이 생긴다는 전제하에 누구를 경찰국장으로 시킬 거냐 또 법무부 같으면 경찰국장을 시킬 거냐 이거는 인사의 문제기 때문에.
◆ 김성회>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게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국을 두는 것이니까 경찰 말을 들을 경찰을 경찰국장에 앉힐 리가 없는 것처럼 법무부도 기본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국장을 임명할 때는 검찰이 아닌 비검사 인사를 앉혀서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냐는 거죠.
◆ 김종민> 그런데 그건 양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제를 하고 싶어도 조직 내부를 샅샅이 알지 못하면 오히려 휘둘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 검찰국장들이 다 검사 출신들이 했던 것도 내부를 속속들이 아니까 했는데 저는 경찰국이 만약에 생긴다 하더라도 경찰 내부를 잘 아는 아마 경찰 출신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경찰국장도. 오늘 모신 게 검찰 얘기를 하는 거여서 초반에 경찰 얘기 많이 물어보셨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 문제.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고 변호사님께서는 이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 김종민> 그게 뭐냐 하면 수사라는 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준비 절차거든요. 준비 절차 내지는 예비 절차라고 프랑스 교과서 같은 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국회 법안심의권과 표결권을 분리한다든지 그다음에 언론사 기자가 취재하는 권리와 그다음에 기사를 쓰는 권리를 분리한다든지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애초부터 수사라는 건 사법 절차의 일환이고 그다음에 수사는 소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 절차이기 때문에 준비 절차와 본 절차가 분리될 수 없는데 이것을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소추와 재판을, 재판 내지 심판을 분리하는 것이지. 수사와 소추를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하면서 했던 근거 중 하나가 수사와 기소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다.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검찰이 모든 걸 다 하는 나라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 주장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 김종민> 그 주장이 완전히 틀린 건데요. 당장 구글 검색만 하면 10초 만에 검색이 되는데 카운슬 오브 유럽이라고 유럽평회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47개국 회원국이 있는데 그중에 38개국이 검찰이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카운슬 오브 유럽 자료에 나옵니다. 오히려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인 것이죠.
◆ 김성회>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경우에는 검사가 2300명인데 수사관이 6300명으로 검사 1인당 산술적으로 3명의 수사관이 붙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수사 협조가 잘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많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에도 실제로 가서 취재한 사람의 기사를 봤지만 그렇게 검사마다 수사관이 붙어서 수사를 전담적으로 하는 검사들은 잘 없는 것으로 봤는데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 김종민> 아닙니다. 바로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검찰개혁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우리하고 같은 대륙법계하고 우리나라의 차이는 뭐냐면 수사권을,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자체 수사 인력이 몇 천 명 되는 규모로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1차 수사기관화, 경찰화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프랑스나 독일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는 있는데 사법경찰을 지휘해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독일에서는 어떻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냐면 검사는 손발 없는 머리, 그 다음에 경찰은 머리 없는 손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2인 3각 경주처럼 검찰과 경찰을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검찰이나 경찰 어느 한 기관도 수사권을 오남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책에서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근본적으로 우리가 경찰개혁,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최소화하고 경찰을 지휘해서 수사하는 체제로 다시 재편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직접수사 인력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핵심은 수사와 기소권 분리가 아니라 직접수사와 수사지휘통제권을 분리하는 것이 정말 원래 사법개혁 취지에도 맞는 방향으로 보시는 거군요.
◆ 김종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고 모든 수사는 사법의 통제 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과거에 수사권 조정 논의가 있을 때 늘 얘기한 게 아니, 경찰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검찰 수사는 그럼 누가 통제를 하냐.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이상적인 방향이죠.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검찰이 직접수사, 기능입니다, 수사권이 아니고. 수사를 하지 않고 사법경찰을 지휘해서 하는 이런 식으로 검찰 수사를 포함해서 모두 사법의 통제 하에 그래야 수사권의 오남용 그다음에 불법수사 그다음에 청부수사, 정치적인 수사 이런 걸 방지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기획수사라든지. 그렇군요. 직접수사와 수사통제 분리 이 얘기도 사법개혁 최근 검수완박 논란될 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경찰,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사지휘통제권 분리 안 하면 이거 검수완박하면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왜 그럼 그런 주장을 한다고 보십니까?
◆ 김종민> 그래요, 글쎄. 제가 그 배경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수완박이라는 말 자체가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 박재홍> 잘못 끼웠다.
◆ 김종민> 검수완박의 조건이 되려고 하면 그 전제가 검찰이 과거보다 더 실효적인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전제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 수사권만 박탈하게 되면 경찰 수사를 갖다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가 아무 데도 없고 하기 때문에 검수완박은 그런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검찰 조직에 있는 불신 때문에 이게 시작됐다고 전제를 한다면 이게 만약에 그대로 시행이 되면 경찰에도 엄청난 권력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 김종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검찰이 무소불위의 경찰이 되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럼 경찰을 또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 얘기가 나오고 또 경찰의 잘못된 사례가 축적되면 되면 경수완박 얘기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종민> 당연합니다.
◆ 김성회> 그런 관계에서 보면 지금 지방자치경찰도 분리하고 국가수사본부도 떼어내고 그다음에 경찰청 본부를 따로 두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이 3개가 전부 다 경찰청장이죠,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으니까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구조고 사실 이상적으로 하면 자치경찰 같은 건 시도자치단체장에게 좀 더 지휘 권한이 넘어가는 형태로 해서 분리가 되어 나가야 될 것이고 국가수사본부 같은 경우도 별도로 독립적인 기구로 갖춰지면서 경찰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을 빼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는 얘기 같은데 민주당이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는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 김종민>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수사권 조정 구조 하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은 정보와 수사의 결합입니다.
◇ 박재홍> 정보와 수사의 결합.
◆ 김종민> 그런데 정보경찰은 원래 행정경찰의 영역으로 보고요. 수사는 사법경찰로 해서 이것이 분리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가 엄격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방대한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전국 경찰의 방대한 정보경찰 조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경찰 조직이 수집한 정보와 검사의 지휘 통제를 받지 않는 수사권이 결합됐을 때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 박재홍> 정보경찰.
◆ 김종민> 이 부분을 지난번 수사권 조정 때 참여연대나 민변에서도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같은 의미에서 예전에는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있었죠, 범죄정보기획관실이라고 불렀죠? 지금 이 범정이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다가 수사정보담당관실까지 쪼그라들었는데 일련의 보도를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다시 정책관실로 격상시켜서 인원을 늘려서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방향은 어떤가요?
◆ 김종민>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인 분야인데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는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범죄자들 특히 이제 금융범죄라든지 거악이 함부로 설칠 수 없도록 수사가 잘 작동하고 효과적으로 되고 이래야 하는데 그 전제가 수사 정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수사와 정보가 이제 결합될 경우에 분명히 부작용은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사 정보를 강화하는 방향은 맞는데 그러면 그렇게 수집한 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 이걸 갖다 어떻게 객관적으로 갖출 건가 그것을 좀 고민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정보경찰이라는 게 사실은 국정원에서 내사 담당하는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 김종민> 그렇습니다. 그게 정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치안정보, 범죄정보라고 하지만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정보과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민간인 사찰 논란이나 시비가 또 재발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그래서 활동은 보장하되 정보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수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대신에 그런 정보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오남용이 없는지 이걸 갖다가 객관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를 만들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또 형사사건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수사와 통제권이 분리가 되고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는 뭐가 있을까요?
◆ 김종민> 실제 제가 경험하고 있는 예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고소장을 경찰이나 검찰 아무 데나 내면 알아서 다 수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검사가 이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고 또 기소를 하고 또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고 이런 식으로 일련의 프로세스가 딱 정립이 돼 있었습니다.
◇ 박재홍> 예측 가능한.
◆ 김종민> 그런데 지금은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분야 그다음에 경찰이 갖고 있는 분야 또 공수처가 갖고 있는 수사 관할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 입장에서 어디에다 고소장을 제출할지 이것도 먼저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서 검찰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절차는 굉장히 복잡해졌고 또 하나 문제가 이로 인해서 유전무죄의 폐해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 박재홍> 돈 없는 서민들이 더.
◆ 김종민> 그래서 과거에는 누구든지 다 자기가 고소한 사건은 가벼운 사건이든 어려운 사건이든 전부 최종적으로는 검사가 다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만약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불만이 있으면 검사한테 진정성을 제출해서 이렇게 억울합니다라고 하소연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장치가 다 끊어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경찰이나 경찰 수사에 대응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서민들은 안 그래도 바쁘고 돈도 없고 먹고 살기 어려운데 절차가 복잡해지니까 효과적으로 지금 구제를 못 받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검수완박이든 수사권 조정이든 과연 이게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이었나, 검수완박인가 이걸 근본적으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검수완박이든 뭐든 이제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하고 국민한테 편리한 그다음에 비용도 적게 드는 개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과연 우리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얼 만큼 고민을 했는지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 진중권> 일단 그런데 법안이 지금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작용들이 막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왜냐하면 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김종민> 지금 예정돼 있는 건 검찰과 경찰 간 지금 세부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을 만드는 작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9월인가요? 9월 시행 전까지 어떤 식으로 이번에 통과된 법에 맞춰서 대통령령을 만들 건가 협의를 아마 할 겁니다. 이런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국민들에 불편이 없고 그다음에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양 기관의 협력과 협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또한 여야 간 보완 입법 논의도 한다고 얘기합니다마는.
◆ 진중권> 결국은 사실 개정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 김종민> 개정이 돼야 하는데 이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입장이 너무 완강해서 과거 10년, 20년 전 양 기관의 어떤 밥그릇 싸움이다 해서 국민들의 질타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어떤 권력기관 간의 큰 싸움이라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법리적으로 원만히 타협될지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김성회> 내부에서 되게 의견이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형사부 같은 경우에는 수사지휘권이 없으면 정말 그냥, 검사들 입장에서. 그냥 놀려고 들면 수사지휘권이 없으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반면에 특수부 같은 경우 수사지휘권에 나는 관심이 없고 내가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영역만 남기면 된다. 경찰은 경찰대로 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검사로부터 수사지휘만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각자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다른 상태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종민> 실제로 그런 내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형사부에서 근무했고 법무부에서 주로 근무했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한 방향은 수사지휘를 하는 준사법기관이 검찰의 정체성이고 거기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특수부 검사들은 수사를 안 하는 검사가 무슨 검사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율이 쉽지 않고 한데.
◆ 김성회> 특수부 검사 숫자가 적잖아요.
◆ 김종민> 적죠. 적지만.
◆ 진중권> 핵심이잖아요.
◆ 김종민> 적지만 5%, 10% 그런 특수부 수사를 하는 수사가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 박재홍> 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 김종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수사를 직접수사를 하냐, 안 하냐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지난 정부 때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 같은 피해 규모가 1조 5000, 라임 같은 경우는 1조 5000억.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5000억 과거에는 한 번도 경험을 못 했던 사건들이거든요. 요즘은 가상화폐 관련된 이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첨단 금융범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중화시킬 건가. 좀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변호사님, 그런 점에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검찰을 바라볼 때 항상 의심이 되는 부분은 김봉현 씨 예는 들 것도 없지만 실제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이헌재 전 기재부 장관, 채동욱 검찰총장 두 분 다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만 어쨌든 거기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런 거 있으면 나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수사만 들어가면, 특히 검찰 쪽 인사들이 들어가서 고문으로 앉아 있는데 검찰에서 자기들이 수사해 보면 아무런 혐의가 없다 자꾸만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니까 자기 식구라서 저 사람만 봐주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검찰이 정말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나. 금융범죄합동수사단의 해체도 사실은 그 담당 단장이었던 사람이 뇌물을 받으면서 이게 저게 집중 로비의 대상이구나 이런 것들을 줬던 건데 이걸 어떻게 견제하거나 검찰이 선배 검찰들을 수사하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건가요?
◆ 김종민> 저는 그것은 문화의 문제일 수 있고 저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없애려고 그러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모든 수사는 사법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처음에 수사의 시작부터 수사의 종결까지 이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는가, 혐의가 있는데 덮은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 누군가 어떤 사법적인 통제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
◆ 김성회> 그럼 그 통제 시스템은 검찰을 벗어난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라는.
◆ 김종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 김성회> 최고사법평의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종민> 아니면 검찰 내부에, 경찰 내부에 고검에서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는데요. 저도 말씀하신 대로 저도 기관장 하고 이랬지만 실제로 수사 검사들이 어떻게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어떻게 종결했는지 완벽하게 통제를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수사의 신뢰 그다음에 검찰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그런 장치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가 좀 고민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법의 통제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수사가 종결이 됐는데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다시 한다든지 더 보완해라든가.
◆ 김성회> 예를 들면 감찰팀 같은 건가요?
◆ 김종민>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 내부에 감찰이 있겠지만 감찰을 갖다가 좀 더 확대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형사소송법에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서면주의원칙입니다.
◇ 박재홍> 서면주의.
◆ 김종민> 모든 수사는 기록으로 남겨서 사후에 제대로 수사가 됐는지, 불법수사, 수사의 오남용이 없는지 들여다 봐라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는 법원이 보고 경찰 수사는 검찰이 체크하고 이런 체크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더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또 투명하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또 다른 제3의 어떤 장치를 통해서 검증하는 장치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성회> 그게 공수처를 만든 취지 아니었을까요? 공수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종민> 그런데 공수처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수사기관을 여러 개로 쪼갰지 않습니까? 검찰이 독점돼 있으니까 검찰의 권한을 공수처도 좀 쪼개주고 경찰도 쪼개주고 이러다 보니까 수사의 총량만 늘어났어요. 수사의 총량은 늘어났지만 검찰 수사는 누가 통제할 건가, 공수처 수사는 누가 통제할 건가, 경찰 수사는 누가 통제할 건가 이게 지금 다 없어져버렸거든요. 지금은 독립된 수사기관이 서로 병존하는 이런 방식이 되고 이 3개의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 아무 통제하는 기관이 없어져버렸어요. 이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는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제가 아까 직접수사 기능과 수사지휘 통제의 분리로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분리가 되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도 볼 수 있고 잘못됐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 진중권> 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갖다가 양쪽으로 딱딱 쪼개는 방식으로.
◆ 김종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랑스하고 독일이 아까 머리 없는 손발, 손발 없는 머리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사법경찰이 실제 수사를 하고 검사는 직접 자체 수사 인력을 가지고 수사를 하지 않지만 사법경찰의 수사가 잘됐는지 못됐는지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은 검사가 다 일일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수사가 잘됐다, 못됐다 하는 걸 갖다가 검사가 사법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죠. 그게 검사의 지휘권이고 검찰의 통제 권한인데 우리나라는 처음에 검찰이 만들어질 때 너무 지나치게 자체 수사 인력이 많으면서 1차 수사기관화 됐고 경찰화 됐고 그러던 것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이 쉽게 풀기 어려운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것으로 봅니다.
◆ 김성회> 영화적 표현이겠지만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취재해 온 사례를 보면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심문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록을 통해서만 보는데 우리나라는 영화적 상상력의 표현이겠지만 검사가 죽도 들고 들어가서 똑바로 얘기해라, 요즘 물론 그런 게 없겠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직접수사에 관계되어 있으면서 생겼던 부작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전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종민> 저 역시도 동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이 더 수사를 잘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는 검찰이 물론 수사도 하지만 경찰 수사를 더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준 사법기관으로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 진중권>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민> 중대범죄수사청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도 그러면 검찰, 경찰이 현재 평행선을 그리면서 서로 절대로 화해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중수청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일종의 법무부 산하 특별 수사청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검찰과 경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이쪽으로 합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설사 특수부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검사의 자격으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경찰의 자격으로서 수사를 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죠.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는 하지만 그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속 수사 착수부터 수사 종결에 이르기까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니까 저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통해서 특수수사는 더 활성화되고 반면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가 과잉이나 그다음에 남용되는 걸 갖다가 검찰의 수사지휘와 통제를 통해서 방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그리고 검찰 수사관들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대부분 옮겨서 자기의 역할을 또 할 수 있고 승진 적체도 해소될 것이고.
◇ 박재홍> 갑자기 승진 얘기를 하셔서.
◆ 김성회>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 김종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수사관들이 실제로 수사관으로서 일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7급 이상부터 하고 8급, 9급 직원들 때는 주로 검찰청 사무국에서 형 집행이라든지 일반 행정 사무를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검찰 수사관 전체 숫자가 6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검수완박을 해버리면 6000명의 역할이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0명이 굉장히 베테랑 수사관들이거든요. 검사들보다 수사를 더 잘 아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수사력을 갖다가 사장시키지 않고 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중수청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전부 다 경찰도 보면 광역수사대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수사 기능을 전부 중수청으로 통폐합해서 수사 역량을 갖다가 강화하는 거 충분히 고려할 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지만 경찰과 검사들 중간에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유리한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검수완박 법안이 9월부터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 우려도 많은데 국제 공조의 문제라든지 반부패 역량이 후퇴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을 남은 기간 동안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종민>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런데 지금 법을 사실은 지난번에 법 만드는데 잘 못만들어가지고 수사라는 것이 수사권이라는 것이 경찰이라는 기관의 권한 또 검찰이라는 기관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검사와 사법경찰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사법경찰에는 경찰도 사법경찰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검찰 수사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사법경찰이에요. 그런데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검찰 수사관이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에서는 검찰 수사관들을 지휘해서 모든 수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실제로는 또.
◆ 김종민> 지금 검수완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 박재홍> 검찰 수사관들은 검사들이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 김종민>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수사권 조정 때 경찰인 사법경찰에 대해서만 검사의 지휘를 안 받도록 하고 검찰 수사관인 사법경찰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도록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이 안 된 거예요. 모든 수사를 검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지휘해서. 그래서 대통령령 만드는 과정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저 같으면 검사가 검찰 내부 조직을 바꿔서 검찰 수사관이 직접수사를 하고 검사가 지휘하는 형태로 해서 수사팀을 많이 만들어서 수사를 할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국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혁 취지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이든, 후속 입법이든 국회 내에서의 논의든 이런 것들이 활발히 있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또 청취자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최근 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책을 내신 김종민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종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