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항만으로 진입하려는 화물차량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A씨 등 2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울산신항으로 진입하는 화물차의 운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 100여명이 집회를 하던 중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 회차를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등을 남부서로 이송해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