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회 패싱 방지법', 위헌" 발언에 野 "발목잡기 프레임 그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해당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발목잡기 프레임을 그만 씌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호들갑을 보이고 있는데 대통령은 물가 상승이나 주식 폭락 등 민생 안정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조응천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가 정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위헌 소지가 많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대변인은 "자꾸 관심을 돌리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며 "혹시 야당에게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자꾸 소설을 써가면서 덧씌우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 의원도 "정부가 법으로 안 되는 걸 시행령으로 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데 취지하고 다르고 위임하지 않은 것까지 법으로 담아서 법을 뒤집고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대통령꼐서 다 법에 담으라는 한 발언이 이해가 안된다"며 "잘못된 하위법을 없애는 게 절차상 맞는 거지 꼬리가 잘못됐다고 머리를 흔드나"라고 반문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행정부에 답을 요구하는 절차가 국회법에 이미 정해져 있다"며 "개정안은 이걸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통보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법적인 절차 간소화 과정일뿐 이에 대해 대통령이 지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같은 법안을 통해 법무부의 인사검증단 설치 추진 등을 막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김 의장은 "대표적으로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법무부에 보냈는데 절차장 쟁점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거쳐갈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민주당은 국회 원구성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도 공을 국민의힘에 넘겼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볼모로 국회 원구성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점령군 같은 독선과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정 시한을 어기며 국회의장 선출을 안 하고 입법 공백을 만든지 17일째다"라며 "국민의힘은 전반기 원내대표 합의를 민주당이 지키지 않아 국회의장 선출을 못해준다는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하반기 원구성 협상의 법적 주체도 아닌 전직 원내대표 간 법사위원장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해 온 법사위를 견제하자는 것이 전제였다"며 "여야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법사위 정상화는 여전히 국회개혁 핵심 과제로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검수완박 국면에서 국민의힘 측이 국회의장 합의안을 번복한 것을 언급하며 "합의를 먼저 파기한 쪽도 국민의힘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일방적 합의 파기로 여야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법사위원장만 무조건 내놓으라는 주장은 결코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세청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경숙 원내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인사청문을 실시할 상임위원회 구성을 방해하고 대통령은 이를 핑계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를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지금 당장 국세청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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