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중대재해 사고 발생시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처벌 감경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무부가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기업이 이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CEO 처벌 수위를 낮추자는 건데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CEO에 처벌 감경이 필요할까요.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CEO가 재해 예방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한 법입니다. 하지만 여당 측은 CEO가 안전 조치를 충분히 했음에도 재해가 일어난다면 동법에 의한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엄중 처벌을 받더라도 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일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성동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친윤계 모임 '민들레' 일원으로 알려진 이주환, 조명희 의원도 참여했는데요. 여기에 가족 건설사의 특혜 수주 의혹으로 '이해 충돌' 논란을 낳은 건설업자 출신 박덕흠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당의 개정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에 '정책 지원'을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로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명확화"가 명시됐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지난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 안전관리 담당자 4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과도하다'고 답한 비율이 77.5%로 나타났습니다. 4명 중 3명 이상이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본 것이죠.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 없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경영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달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의 질병 기준과 사망 범위를 한정하고 △CEO 처벌을 면제하며 △특수고용노동자 중대재해 원청책임의 삭제 등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럽, 북미 등 12개국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산업안전 관련 처벌수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건데요.
실제로 사망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뿐입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외 실태를 살펴본 결과,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CEO 개인을 형사처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경영계 요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규탄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경총의 건의안을 두고 "경영책임자 규정 관련 시행령에 안전보건담당이사를 선임하면 대표이사는 책임에서 면제하게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며 "이는 안전담당 이사를 선임할 정도의 재벌 대기업을 위한 시행령 개악"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으로 15년 만에 어렵게 제정됐다"며 "(경총의 요구는) 법 제정 취지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주 처벌"이라며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감경해주자는 국민의힘 행태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중대재해 처벌법을 안착시키는 것이지, 이를 무력화하려는 경제계의 소원 수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CSO(최고안전책임자) 자리를 새로 만드는 등 안전보건 인력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 발생 시 CEO가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CEO의 책임을 CSO가 대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현재로선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CEO는 처벌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CSO가 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면 CEO가 책임을 면할 수 있기도 합니다.
중대재해 안전 조치로 정부 인증을 받았다면, CEO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