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진병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13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대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모두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 위원장은 3년 동안 노조비를 사적으로 쓰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비로 국회의원에게 수백만 원씩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진 위원장이 노조비를 빼돌렸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해 접수됐으며, 노조비 계좌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된 기록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진 위원장 사건을 수사해온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2일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대전지법 천안지법 앞에서는 진 위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한국노총 건설노동자 기자회견이 열렸다. 맞은편에는 진 위원장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