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제주도체육회 간부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제주도체육회 간부 6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건이 불거진 지 보름여 만이다.
A씨는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인 지난달 29일 오후 11시쯤 대구시 한 길거리에서 자신의 볼을 직원 B씨의 볼에 비비고, 강제로 입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숙소 인근에서 회식이 끝난 뒤 B씨에게 "커피 한잔하자"며 따로 불러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B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 수사가 이뤄졌다.
제주도체육회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