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체전 기간 직원 추행 제주체육회 간부 검찰 수사

제주도체육회, 14일 오전 사건 관련 기자회견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제주도체육회 간부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제주도체육회 간부 6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건이 불거진 지 보름여 만이다.
 
A씨는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인 지난달 29일 오후 11시쯤 대구시 한 길거리에서 자신의 볼을 직원 B씨의 볼에 비비고, 강제로 입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숙소 인근에서 회식이 끝난 뒤 B씨에게 "커피 한잔하자"며 따로 불러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B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 수사가 이뤄졌다.
 
제주도체육회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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