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의 목에 약 2kg의 쇠망치를 매단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김성수)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경북 성주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기르는 약 10개월된 개의 목줄에 2kg짜리 쇠망치를 연결하는 식으로 반려견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려견을 단련시킬 목적으로 달아둔 것이라고 하나 그 같은 이유가 학대행위를 정당화할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려견에게 고통을 줄 목적만으로 그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