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서 화물차 막고 경찰 몸싸움…화물연대 13명 체포(종합)

경찰 폭행 등 2명 체포…집회현장 벗어난 11명도 추가 체포

연합뉴스

경기도 평택항에서 총파업을 진행 중인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 13명이 불법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노조원 A씨 등 13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항 동부두 제4문 인근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집회를 하면서 화물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거나, 자신들을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 등 2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한 뒤, 정해진 집회현장을 벗어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11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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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을 실은 차량을 막아서고, 경찰의 공무집행도 방해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화물연대 서울경기본부 노조원 1천여 명은 지난 7일부터 의왕ICD와 평택항에서 무기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올해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 정착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일종의 화물운임 최저시급으로, 화물량과 유가 등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해 화물 노동자의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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