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규제 완화 신호탄…"주 52시간제 탄력적 적용"

박보균 문체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 간소화, 주 52시간제 탄력적 적용 등 업계 규제 완화에 나선다.  

13일 열린 문체부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이를 위해 제1차관 주재로 규제혁신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한다. 문체부는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완화해나갈 방침이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까지는 개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은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일단 신산업 성장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자 우선적으로 규제혁신이 필요한 5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우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이 정기국회 이전에라도 개정될 수 있도록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국회를 설득할 예정이다. 또한 한류 문화(K-컬처)와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성장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관련 이용 편의성 확대에 필요한 면책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밖에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도 간소화하고△마이스(MICE) 산업 관련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기준과 함께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 기준을 완화(3층→4층)함으로써 지난 2년 간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와 관광·여행업계를 지원하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해 관광・콘텐츠·스포츠 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타부처 소관 규제를 포함, 규제 전반을 재정비한다. 방한 관광 수요 대응을 위한 규제 정비, 관광호텔 세제 완화 등을 통해 코로나로 위축된 관광산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경기장 등 스포츠 기반 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NFT(대체불가토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를 정비한다. NFT 거래 당사자들에게 NFT 관련 저작권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미술 NFT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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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게임 산업 등 주 52시간제 탄력적 적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의 모태펀드 투자 제한 규정 완화,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방안 등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선할 계획이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정부의 규제혁신은 관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에서 시작한다. 창작은 예술가의 혼을 불어넣는 작업인 만큼 이를 존중하는 낮은 자세로 규제혁신에 임하겠다. 관광, 콘텐츠 등 분야에서는 규제혁신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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