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야당이 발의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법률안인지는 한 번 봐야 한다"는 단서를 달면서 이같이 말했다.
야당이 입법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총리·장관이 각각 대통령령·총리령·부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만들거나 수정하는 것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을 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은가"라며 "시행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그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 등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데, 조응천 의원이 예고한 법안은 국회가 그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기관장이 수정하거나 변경한 후에 다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 법안은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안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전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했는데도 윤 대통령이 오후 영화 관람 등의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것이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한다"며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서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에 내려가 권양숙 여사를 만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김 여사가 권 여사를) 한 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시간이 맞지 않았었다"고만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