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통칭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이달 마지막 주부터 '앱 스토어'(애플의 앱 마켓)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애플 앱 스토어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달리 이용자가 구입한 콘텐츠를 보거나 읽기 위한 이른바 '리더 앱'(reader app·읽기 도구 앱) 유형의 일부 앱에는 외부결제용 아웃링크 표시를 허용하는 글로벌 정책을 3월 말부터 시행중이어서, 우리나라 규제당국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당국은 애플이 제3자 결제 관련 공지문을 게시하면 인앱결제 강제 등 위법 행위가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12일 정보기술(IT)업계와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3자 결제 적용이 6월 마지막 주에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애플은 3월 말 방통위에 개정 전기통신사업법(통칭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관련 이행계획을 제출하면서 6월 중 제3자 결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했지만 시스템 등 개편에 시간이 소요돼 이달 셋째 주까지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 앱 스토어의 제3자 결제 허용 방침은 제3자 결제가 앱 내에서 이뤄지는 점과, 수수료율이 플랫폼 자체 인앱결제(최고 30%)보다 4%포인트 낮게 책정된 점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같다.
그러나 애플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애플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방식 인앱결제 중 하나만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방식 인앱결제를 동시에 제공토록 한 점과 차이가 있다.
애플 방식은 앱 개발자가 하나의 결제방식만 관리하면 되는 편리함이 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좁아질 수 있다.
외부결제용 아웃링크를 금지키로 한 구글과 달리, 애플이 일부 앱에 대해 외부결제용 아웃링크 게시를 허용키로 최근 정책을 변경한 점도 차이점이다.
애플은 3월 말 공지에서 음악, 동영상, 신문, 방송, 잡지, 도서 등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리더 앱에 외부결제용 아웃링크를 표시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애플이 리더 앱 외 게임 앱 등에 대해서는 외부결제용 아웃링크를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규제당국이 이를 인앱결제 강제 행위로 판단할지 주목된다.
구글은 보안상 이유를 들어 이달부터 외부결제용 아웃링크를 표시한 앱을 삭제키로 해 불법적인 인앱결제 강제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17일부터 구글 등 대형 앱 마켓을 대상으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애플이 제3자 결제 허용과 관련한 사항을 공지하면 애플에 대한 점검도 본격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