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를 둘러싼 국가배상 소송에서 진 정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에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패소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도 9일 항소했다.
독립영화를 배급하고 제작하는 '시네마달'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1억9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주도 아래 당시 야당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선언하거나 정권 반대 운동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개인·단체의 명단을 작성해 이들을 정부 산하기관의 예산·기금 지원에서 배제했다.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져 김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기소됐다.
정부와 영진위는 국가배상 소송에서 '시네마달'을 지원 배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네마달이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지원 대상자에 선정됐을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와 영진위가 공동으로 영화사에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