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범, 범행 당일 다른 소송에서도 패소

연합뉴스
대구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범행 당일 다른 재판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방화범 A씨는 범행 약 한 시간 전 한 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 역시 A씨가 투자한 개발 사업과 관련된 민사소송이었다. A씨는 약 5억9천만원을 지급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재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불을 지른 변호사 사무실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A씨와 약 6년간 다른 소송에서 상대방 측 법적 대리인으로 부딪혀 온 변호사의 사무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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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해당 소송 역시 A씨가 투자한 시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A씨는 투자금을 돌려 받고자 했었다.

결국 A씨는 여러차례 소송을 제기하며 투자금 회수를 시도했지만 모두 패소하자, 장기간 법적 공방을 벌여온 변호사 사무실을 상대로 보복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A씨는 최근에 형사 재판도 받았다. 온라인상에서 자신이 투자했던 사업 시행사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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