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코인'을 적극 홍보해 투자자들을 모은 다단계업체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투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형적인 사기'라고 꼬집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 등 6명에게 징역 9년 6월~1년 6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인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며 '유망 코인' 적극 홍보에 나섰다.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이 코인이 이곳에서 개발한 유망한 가상화폐인 것처럼 광고했다. 코인의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를 유치하고, 하위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이들의 범행이 투기 광풍이 일었던 암호화폐를 유인수단으로 한 전형적인 폰지사기(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이고 인정된 편취 금액만 180억 원이 넘는다고 했다.
또 이들이 홍보한 코인에 대해서는 "탈중앙화나 기술의 진보라고 볼 특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채굴과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미 200억 개를 발행해 그 중 180억 개가 A씨의 전자기갑 안에 있었고 자체거래소를 이용해 코인 시세를 임의로 조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