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일선 구청이 자전거 도로가 파손돼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자전거 도로 노면표시나 안전표지 설치도 등한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일선 구청의 자전거도로 관리 적정성에 대해 특정 감사한 결과 모두 44건의 부적정 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감사에서 무엇보다 광주 5개 구청은 자전거도로 노면 포장이 파손되고 불법 적치물로 자전거 이용자에게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이를 내버려 둬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선 구청은 구청사 창고 등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를 매각이나 기증 등 공용 자전거 활용 방법으로 처분하지 않고 멋대로 폐기했다가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자전거도로 노선 고시 및 자전거 도로대장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일선 구청은 자전거 도로의 기·종점 및 노선 연장이 자전거도로 현황과 맞지 않게 고시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를 새로 설치한 후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공용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 주차대 수의 4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 수의 주차장을 설치하게 돼 있으나 일선 구청이 해당 법령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공영주차장에 자전거 주차 공간을 아예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전거 도로의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가 등한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의 경우 노면표시는 기본구간에 100m 간격, 시·종점부 및 접속부에 표시하게 되어 있으며, 도시지역의 경우 안전표지는 200m 간격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일선 구청은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 안전 표지 등 표지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채 자전거 도로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되고 현재 조성 중인 노외 공영주차장에 자전거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각각 마련하라고 일선 구청에 통보했다.
이어 정비가 필요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보수조처를 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방치 자전거가 노후화 등으로 매각이나 기증 등이 어려운 경우 해당 자전거를 폐기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라고 일선 구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