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이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 재판을 받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날 우리은행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전모(43)씨와 그의 동생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형제에게 투자 정보를 주고 횡령한 돈을 받아 챙긴 전업투자자 A(48)씨도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 전 씨 형제는 국민참여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국민참여 재판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라고 묻자 전 씨 형제는 물론 변호인 모두 "원하지 않는다"라고 거부했다.
공범인 전업투자자 A씨는 단독 재판이 아닌 전 씨 형제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또 전 씨 형제 측이 재판 연기를 요구했고, A씨 측도 "공판기록을 전혀 보지 못 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주장하며 이날 열린 첫 공판은 1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공판을 다시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전 씨 형제 측 의견을 듣는 등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전 씨 형제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약 614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한 다음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소비했다. 2013년 1월부터는 외화예금거래 등을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 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횡령한 돈을 해외로 은닉한 정황도 포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