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솟는 물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현금 지원 등 올해 2차 추경에 반영된 민생안정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은 10일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에서 이런 정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차 추경 각 민생안정사업 집행 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밝힌 대로 오는 24일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227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개시된다.
지원액은 4인가구 기준 생계·의료수급자는 100만 원,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75만 원이다.
긴급생활지원금은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통해 지급 대상자가 확정되는 만큼 별도 지급 신청 절차는 없다.
최대 100만 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어
또,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가 전기와 가스, 등유 등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달 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은 2차 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주거·교육수급 29만 8천 가구가 추가됐고, 지원 단가 또한 연간 17만 2천 원으로 4만 5천 원이 한시 증액됐다.
새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에 추가된 가구는 다음 달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1인당 200만 원이 지급되는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수급자는 오는 13일부터, 신규 수급자는 오는 8월 말부터 받을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은 기존 수급자 경우 오는 13일까지, 신규 수급자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다.
지급액이 1인당 300만 원인 법인택시 및 노선·전세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지급 개시일은 오는 24일이다.
신청 기간은 법인택시 기사는 오는 14일까지, 노선·전세버스 기사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이다.
애초 7월 중으로 예정됐던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급 개시일도 오는 30일로 앞당겨졌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00만 원으로,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