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세 김승희母, 보상 노린 '컨테이너 위장전입' 의혹

작년 6월 소유 중이던 왕숙지구 내 컨테이너로 전입
두 달 지나 해당 지역은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민주, 최종윤 의원 "미수에 그쳤어도 법적 처벌"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머니가 주거 이주비 등 보상을 노리고 신도시 개발 발표 직전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 어머니 한모씨가 지난해 6월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에 있는 한 컨테이너 가건물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땅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택지로 개발 중인 왕숙 3기 신도시에 해당하는데, 한씨가 전입신고를 하고 두 달여 뒤인 8월 해당 지역은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다.

컨테이너가 위치한 땅은 한씨가 1989년부터 30년 가까이 소유하다 지난 2018년 후보자 남동생에게 증여한 것이다.

최종윤 의원은 보상을 노린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왕숙 3기 신도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신도시 관련 보상이 시작돼 현재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진행 중이다.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 외에도 주거이전비 등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최 의원은 "101세의 고령인 어머니를 컨테이너에 혼자 거주하게 했다고 믿기 어렵다"라며 "보상을 더 많이 받고자 어머니를 위장전입시킨 것이라면 미수에 그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공짜 관사'에 살면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아 '관사 재테크'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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