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 첫 재판…법원 "형사기록만 증거로"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조민씨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첫 재판이 9일 열렸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부산지법 306호 법정에서 양측 소송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여러 증거자료를 채택해달라는 조민씨 측의 요구에 대해 "형사 사건 기록 외 다른 부분은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언급한 '형사사건'은 조씨의 이른바 '7대 허위 스펙'과 관련해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사건으로 풀이된다.

증인 신청에 관해서도 "공주대, 동양대 교수 등 형사재판에서 이미 조사한 사람을 법정에 부르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며 "다만, 형사 절차에서 누락된 것이 있으면 사실 조회 등으로 확인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 부산대 측에 "고려대 입학 취소가 부산대의전원 입학취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봐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4월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관련 찬반 집회. 송호재 기자

이날 재판은 양측 법률 대리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한 뒤 10여분 만에 끝났다. 소송 당사자인 조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8월 11일 오후 3시로 예정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4월 18일 조씨 측이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효력 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인 바 있다.

당시 판결로 조씨는 본안 소송 판결 이후 30일까지, 만약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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