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15억 원을 빼돌린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공문서위조, 위조 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76억 원을 선고했다.
강동구청 7급 주무관이었던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며 115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38억 원은 2020년 5월 구청 계좌로 다시 입금됐으나 나머지 대부분은 주식·암호화폐 외상거래(미수거래) 투자로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제로페이 계좌를 활용하면 구청 회계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보내고 해당 자금을 구청 업무용 제로페이 계좌로 입금하도록 해 돈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구청 공무원이던 피고인이 담당하던 업무와 관리 권한 등을 이용해 공금 약 115억 원을 횡령하고, 범행을 실행하고 은폐하기 위해 다수의 공문을 위조해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일부 원상회복됐거나 원상 회복될 예정인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실질적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관련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다"며 "A씨와 가족들이 횡령 피해금 중 약 44억 원을 원상회복했거나 할 예정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횡령금이 115억 원 이상으로 다액이고 횡령금 가운데 약 38억원이 반환되긴 했으나 약 77억 원은 반환되지 못하는 등 피해가 중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76억9800여만 원의 추징금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