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빌딩 화재 방화범, '재개발 사업 투자금 반환 소송'에 불만 품고 범행

류연정 기자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 인근 빌딩 화재 방화범이 시장 정비 사업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방화범 A씨는 재개발 사업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난 2019년 시행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해당 재개발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약 6억8500만원. A씨는 1, 2심 선고에서 시행사를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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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7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그러나 시행사는 A씨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A씨는 지난해 4월 시행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또다시 민사소송을 걸었다.

B씨가 시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B씨가 A씨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A씨는 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는 또다시 항소를 제기해둔 상태였다.

이날 A씨가 불을 지른 변호사 사무실은 소송에서 B씨를 변호했던 변호사가 근무하던 곳. 즉 방화범 A씨와 대립하던 인물의 변호인이다.

이 변호사는 사고 당시 출장을 나가 다행히 화를 면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던 직원들, 이 변호사와 사무실을 함께 쓰던 다른 변호사 사무실 식구들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방화범 포함 총 7명이다.

A씨가 낸 민사소송 항소심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었다.

A씨가 사망한 탓에 그가 왜 2심 선고가 나기도 전에 범행했는 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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