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일당의 로비 명단인 이른바 '50억 원 약속 그룹'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다 피소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9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낸 5억 원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첫 변론 기일에서 김 전 총장 측은 "박 의원이 아무런 근거 없이 50억 원 클럽으로 (김 전 총장의) 실명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국회의원 직무상 행위가 아니어서 면책 특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장을 하게 된 경위와 근거를 밝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박 의원 측은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맞섰다.
박 의원 측은 "사실에 기반한 타당한 의견 표명이라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라 면책 특권도 적용된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 의원은 대장동 의혹이 크게 확산됐던 지난해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과 복수 증언에 따르면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이 나온다"라며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 씨"라고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이틀 뒤인 10월 8일 직접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고, 박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날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한 재판부는 대장동 재판 관련 기록을 살펴본 뒤 재판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