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선고 앞두고 "한동훈이 먼저 사과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하며 "한동훈씨가 먼저 저한테 사과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9일 오후 1시 50분쯤 유 전 이사장은 선고공판을 앞두고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사람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채널A) 이동재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 행위에 대해 그렇게 방조하는 듯한 행동한 것에 대해 먼저 저한테 인간적인 사과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한 장관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제가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등의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4월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유 전 이사장 측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에 나온 발언은 모두 한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위법한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굉장히 일부이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구체적 사실 적시였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며 "발언 취지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지, 개인에 대한 비판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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