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8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송부 요청을 했다"며 "재송부 기한은 사흘이라 이번 주 금요일(10일)까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토요일(11일)부터 임명이 가능한데, 그날 아침에 바로 임명할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지만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추가 기한인 오는 10일까지 국회가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원 구성 여부 등과 관계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