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조카 살인사건'을 변호하며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 데 대해 유족에게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다만 이같은 표현에 대해 '축약적 지칭'이라고 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특정 사건을 축약적으로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면서도 "이 표현에는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언론에서도 살인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해당 표현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데이트 폭력' 언급은 이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선 국면에서 조카의 살인 범죄를 변호했다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가족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가족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았다"고 했다. 이에 유족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이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 의원 조카 김모씨는 2006년 자신과 사귀던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찾아가 A씨와 그의 어머니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재판부는 9일 오후 3시30분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