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승희, '장사법' 어기고 父묘소 조성 정황[이슈시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장사법 시행 이후 조성한 아버지의 묘소는 '매장 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장사법은 복지부 소관 법률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의 부친이 안장된 포천 내촌면 선영에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매장 신고가 접수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의 부친은 2001년 11월 21일 사망, 이틀 뒤인 23일 포천 내촌면 선영에 안장됐다. 

'장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돼있다. 매장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동법 제42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부친의 묘소가 조성된 임야에 2001년부터 현재까지 매장 신고 접수 건이 없다고 답한 포천시의 회신 문서 일부. 최종윤 의원실 제공

포천시 관계자에게 해당 임야의 불법 매장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묻자 "어제 파악했고 이번 주 안에 현장 확인을 나갈 계획"이라며 "산에 보이는 묘소들 중 그냥 묻혀진 불법 매장이 많은데 행정력에 한계가 있어서 공익신고가 들어와야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 소유의 선영에 불법 매장 정황을 제기한 민원이 들어왔는지 묻자 "아직 그런 건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장사법'을 알고도 어긴 게 아니냐는 점이다. 장사법은 분묘의 난립을 막기 위해 2001년 1월 13일자로 시행됐다. 이후 10개월이 지나 김 후보자의 부친이 숨졌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불법 매장했을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

설령 김 후보자가 장사법 내용을 몰라서 매장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도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운 상황이다. 장사법은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이기 때문이다.  

최종윤 의원은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복지부 법을 지키지 않는데, 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담당 지자체는 장사법 위반 내역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날 CBS노컷뉴스의 관련 질의에 "부친 사망시 모친이 있었고, 후보자가 5남매 중 셋째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부친의 묘지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실제로도 관여하지 않았기에 신고 여부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친 묘소 관련 사안은 김승희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 자질 등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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